방송법의 제정배경
한국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방송정책이 법치주의 원칙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정권연장에 방송의 장악이 필수적이라고 여긴 역대 권력자들은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방송의 순기능을 차단하고, 역기능을 강
방송 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국민들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차별 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영방송사에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도록 법적 신탁을 부과하면서, 방송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
재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또한 국내영상산업 발전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상파 독과점도 매출액 규제(방송법 제8조)와 외주쿼터제 강화(방송법 제72조)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예외조항과 불공정거래 등 기존방송사업자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법 수정안을 통해 언론 탄압을 더욱 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이나 이슬람 정부를 저해하려고 의심되는 자는 어떠한 언론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출판물들이 정당이나 종교단체 혹은 노동조합. 정부에 의해서 직접 발행
문제점: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광고시장, 네이버 블로그, 2004년
또한 방송광고에 있어 연예인을 내세운 대출광고가 버젓이 광고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같은 광고가 나오는 중복광고의 문제점 또 한 가지고 있다.
4. 정부개입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알 권리)을 위해 광고에 대해 헌법적 보호
낼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가장 적절한 선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즉,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는 확연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광고를 안 하는 채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방송만이 존재하던 시절의 규제모델을 방송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행 방송법은 미래를 예측하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않기 위해 만든 법이다. 방송환경의 다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Ⅰ. 서론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19시-23시) 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외주제작물이 주변시간대에 편성되어온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아예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의무화한 것이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는 전체
방송 시청 행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제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전송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의미를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등에 관한 위헌확인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영